모집인원 : 136명
지원자격 :
• 국내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로서 아래 지원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① 유형 Ⅰ: 학생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같은 기간 부·모·학생(본인)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
② 유형 Ⅱ: 학생 본인만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초·중·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, 같은 기간 본인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
고교구분에 따른 지원가능 여부 |
졸업생 |
일반고 |
자율고 |
특목고 |
특성화고 |
해외고 |
검정고시 |
O |
O |
X |
O |
X |
X |
O |
※ 농어촌 지역: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·면 또는 「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」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를 의미함
※ 재학 중(유형Ⅰ 중ㆍ고등학교, 유형Ⅱ 초ㆍ중ㆍ고등학교) 행정구역 개편으로 농어촌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은 농어촌 지역으로 간주함
(행정구역 개편으로 농어촌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편입된 이후 해당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는 불인정)
※ 거주기간으로 지정한 기간 내의 단 하루라도 해당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 소재한 중·고등학교(유형Ⅰ), 초·중·고등학교(유형Ⅱ)에서 재학한 자.
본인 및 부모(유형Ⅰ) 또는 본인(유형Ⅱ) 중 1인이 농어촌지역이 아닌 지역에 단 하루라도 거주한 자는 지원 불가
(단, 부모의 사망, 이혼 등의 경우 지원자의 상황을 참작하여 부 또는 모의 거주지역과 거주기간을 본교에서 심사)
※ 농어촌 학교 및 지역으로 전입한 시점은 유형Ⅰ은 중학교 1학년이 시작하는 해 3월 말까지 유형Ⅱ는 초등학교 1학년이 시작하는 해 3월 말까지 인정함
※ 2개 이상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 유형Ⅰ은 중ㆍ고등학교, 유형Ⅱ는 초ㆍ중ㆍ고등학교가 농어촌 지역에 소재해야함
※ 부모와 학생의 거주지 또는 거주지와 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농어촌 지역이라도 인정함
※ 부모의 사망 및 이혼이 발생한 경우 발생시점부터 졸업까지 부모 중 1인과 함께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경우도 인정함
※ 농어촌지역 거주요건을 충족해야하는 부모에 해당하는 자(부모의 사망, 실종, 이혼 등)
구분 |
부모에 해당하는 자 |
사망 및 실종 |
ㆍ부모 중 일방이 사망(실종)인 경우, 법률상 사망일(실종일) 이후부터 생존하는 부 또는 모
ㆍ부모 모두 사망(실종)인 경우, 법률상 사망일(실종일) 이후부터 민법에서 정한 법률상의 친권이 있는 자
|
이혼 |
ㆍ법률상 이혼일 이후부터는 현재까지 실제 거주를 같이한 부 또는 모
ㆍ거주를 같이한 부모가 없을 경우 양육권(자녀교육권)을 가진 부 또는 모
ㆍ양육권(자녀교육권)이 불확실할 경우 친권을 가진 자
|
입양자 |
ㆍ입양일 이후부터는 친권이 있는 양부모
ㆍ친권과 양육권(자녀교육권)이 경합하는 경우 양육권을 가진 자
|
부모 모두 또는 부모 중 일방이 장기여행, 중병, 심신상실, 수감 등으로 사실상 친권행사를 할 수 없는 경우, 금치산,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,
친권행사 금지 가처분, 친권상실 선고 등으로 법률상 친권행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법률상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
|
전형방법 :
•전형요소별 반영비율(%)
구분 |
선발배수 |
전형요소별 반영비율 |
수능최저학력기준 |
서류종합평가 |
면접 |
일괄합산 |
1배수 |
100 |
- |
미적용 |
•전형요소별 최고/최저점수(점)
일괄합산 |
전형요소 |
최고점수 |
최저점수 |
서류종합평가 |
1,000 |
900 |
•전형방법
구분 |
전형방법 |
일괄합산 |
학교생활기록부,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를 평가기준에 따라 정성적으로 종합평가하여 전형총점을 산출한 후, 모집단위별 최대모집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열별 모집인원을 전형총점 순으로 선발함
|
※ 본 전형안내는 일부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니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게시된 모집요강을 반드시 재차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※ 본교에서 심사를 위하여 추가로 관련서류를 요구 시 지원자는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함
※ 모든 지원자격 증빙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함
※ 모든 지원자격 증빙서류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1개월 내(2018. 8. 13(월) 이후) 발급된 서류만 인정함
※ 농·어촌학생 [유형Ⅰ, Ⅱ] 최종 등록자는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농·어촌에 거주해야 하며, 이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
- [공통] 증명서 발급 기준일: 2019. 2. 18(월)
- [유형Ⅰ] 제출서류: 부, 모, 본인의 주민등록표(초본) 각 1부(총 3부)
- [유형Ⅱ] 제출서류: 본인의 주민등록표(초본) 1부
- 제출 방법: 2019. 2. 22(금)까지 입학처로 직접 방문제출 또는 우편제출(도착 기준)
※ 자기소개서 기재금지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작성에 유의(Ⅶ. 유의사항 및 전형료 – 학생부종합전형 지원자 유의사항 참조)
▪ 유형Ⅰ. 기본서류(거주확인 기본서류)
구분 |
제출서류 |
비고 |
공통(필수) |
입학원서 1부 |
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 후 제출 |
자기소개서 1부 |
· 원서접수 사이트에 온라인 입력(별도 제출 필요 없음) |
가족관계증명서 1부 |
· 지원자 기준 발급 |
농어촌학생 지원자격 확인서 1부 |
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온라인 입력 후 출력하여 학교장 직인을 받아 제출 |
학교생활 기록부 |
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|
· 교육기관, 공공기관, 무인민원발급기, 인터넷발급을 통해 발급 가능
(학생부 우측 상단에 성명, 수험번호 기재)
|
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|
· 학생부 온라인 제공 미동의자 및 비대상자의 경우 학교장 직인 또는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
(온라인 제공 동의자는 제출 필요 없음)
|
부·모·본인의 주민등록표(초본) 각 1부 |
· 주소 전체 이력 포함
· 부·모·본인 각 1부(총 3부)
|
추가서류 (해당자에 한함) |
부모 이혼 시 |
기본증명서(상세) 1부 |
· 지원자 기준 발급 |
부·모의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1부 |
· 지원자와 함께 거주(주소지 동일)하고 있는 부 또는 모 기준 |
부모 사망 시 |
사망한 부 또는 모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|
· 2007년 이전 사망한 경우 제적등본
· 2008년 이후 사망한 경우 기본증명서 제출
|
▪ 유형Ⅰ. 지원자격 증빙서류(지원자 부모의 농어촌 거주확인을 위한 직장관련 서류)
구분 |
제출 서류 |
비고 |
공통(필수) |
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|
·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(www.nhic.or.kr)
· 부·모 각 1부(총 2부)
※ 지원자 중학교 입학일~고등학교 졸업(예정)에 해당하는 기간
|
※ 위의 (공통)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에 직장가입자로 1회 이상 기재된 경우, 직장주소 확인을 위해 아래 추가 서류 제출
단, 해당기간(지원자 중학교 입학일~고등학교 졸업(예정)일) 전체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에 지역가입자의 경우에 한하여 하단의 ‘선택 추가서류’ 제출 필요 없음
|
선택 추가서류 (해당자에 한함) |
일반 직장가입자 |
고용보험 개별 사업장 피보험자격 내역서(피보험자용) 1부 |
· 해당 부·모 각 1부
· 고용노동청 각 지역센터 또는 인터넷 발급
· 고용보험인터넷서비스(www.ei.go.kr) 로그인 후 개인서비스>조회>고용보험가입이력 조회(상용이력) 후 하단의 피보험 상세이력 개별선택 후 인쇄
※ 지원자 중학교 입학 일부터 고등학교 졸업(예정)까지 해당하는 기간
· 자격내역서 상, 실제 근무한 지역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본사 등 대표주소가 기재된 경우, 실제 근무한 주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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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, 교직원 가입자 |
경력(재직)증명서 1부 |
· 해당 부·모 각 1부
· 반드시 근무지 주소 및 재직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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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영업자 |
사업자등록증명 1부 |
·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
- 부·모 중 해당자가 자영업자인 경우
- 반드시 사업장 주소 및 사업기간이 명시
|
폐업사실증명 1부 |
·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현재 폐업한 경우 제출
- 사업장 주소, 개업일, 폐업일이 명시
|
1차 산업종사자 (농업, 수산업 등) |
국가·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 1부 |
· 국립 농(수)산물 품질관리원에서 발급 가능
※ 농업: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
※ 어업: 어업인 확인서 또는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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▪ 유형Ⅱ. 공통서류
구분 |
제출 서류 |
비고 |
공통 |
입학원서 1부 |
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 후 제출 |
자기소개서 1부 |
· 원서접수 사이트에 온라인 입력(별도 제출 필요 없음)
|
학교생활 기록부 |
초·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|
· 교육기관, 공공기관, 무인민원발급기, 인터넷발급을 통해 발급 가능(학생부 우측 상단에 성명, 수험번호 기재)
|
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|
· 학생부 온라인 제공 미동의자 및 비대상자의 경우 학교장 직인 또는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(온라인 제공 동의자는 제출 필요 없음)
|
농어촌학생 지원자격 확인서 1부 |
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온라인 입력 후 출력하여 학교장 직인을 받아 제출
|
주민등록표(초본) 1부 |
· 지원자 기준 발급(주소지 전체 이력 포함) |
※ 본 전형안내는 일부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니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게시된 모집요강을 반드시 재차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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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기소개서 문항 및 작성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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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
일 정 |
내 용 |
입학원서 접수 |
2018. 9. 10(월) 09:00 ~12(수) 18:00 |
•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 (http://admission.inha.ac.kr) |
서류제출 |
2018. 9. 17(월) 17:00까지 |
• 우편발송 시 본교 도착 기준 |
최초 합격자 발표 |
2018. 12. 14(금) |
•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 (수시 충원일정 및 충원방법 안내 포함) |
합격자 등록 (예치등록금 납부) |
2018. 12. 17(월) ~ 19(수) |
• 등록장소 및 방법은 합격자 발표 시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안내 |
미등록 추가 충원 |
추가합격자 통보 |
2018. 12. 19(수) ~ 26(수) |
• 등록기간 및 방법은 추가합격 통보 시 안내 |
최종 추가합격자 등록 마감 |
2018. 12. 27(목) |
• 수시 최종 추가합격자 등록 마감 |
최종합격자 등록(최종등록금 납부) |
2019. 1. 30(수) ~ 2. 1(금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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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점수
2018학년도 입시결과
대학 |
모집단위 |
2018학년도 |
2019학년도 |
진단결과 |
모집인원 |
경쟁률 |
모집인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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